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전까진 사명 유지

티웨이항공이 지난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사명 '트리니티항공'으로의 변경면허를 발급받았다고 18일 밝혔다.


트리니티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트리니티항공 항공기. 티웨이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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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변경면허 발급은 지난 3월31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사명 변경이 의결된 이후 진행된 항공 인허가 절차의 일환으로, 국내 항공당국으로부터 신규 사명 사용에 대한 승인이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국제항공운송사업 특성상 실제 신규 사명으로의 운항 개시는 각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및 승인 절차 완료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변경면허 승인 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방지 대책 마련, 안전 운항 체계 유지 및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완료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으며, 티웨이항공은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안정적인 전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승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티웨이항공'으로 정상 운영된다. 항공사 코드(TW)와 편명은 변경이 없으며, 기존 예약 또한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티웨이항공은 사명 변경과 관련한 안내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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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이번 변경면허 승인은 트리니티항공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전환 과정 전반에서 안전 운항과 서비스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항공사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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