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 투입, 최대 200만원 시설개선비 지원

경남 창원특례시는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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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지원 분야는 LED 옥외간판 설치 등 내·외부 인테리어(조명, 도배, 바닥 등), 입식 테이블 교체, 화장실 개선, 소화·방범 시설 확충 등 실질적인 영업환경에 도움을 주는 시설개선이다. 점포별 시설개선비의 7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5억원 전액 시비로 250여 개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주는 오는 8월 7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반기에는 738개 업체가 신청했다. 시는 매출액, 사업영위기간, 점포 형태와 면적, 근로자 수 등 선정 심사를 통해 최종 274개소를 지원했다. 지원 신청 항목은 간판개선, 테이블·의자 교체, 도배, 인테리어 개선 순으로 호응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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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소상공인이 활성화돼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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