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대진 서울교사노조 수석부위원장 MBC인터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신규교사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서울교사노동조합이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 많은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장대진 서울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찰이나 교육청에서 아직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없다"며 "그렇지만 저희들은 해당 학급에서 4명 정도의 학생이 생활지도상 어려움이 있었고 4명 중에 학생 1명과 또 다른 학생 1명 간의 학교폭력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이 있었다는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1일 서울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극단적 선택을 한 서이초등학교 담임 교사 A씨의 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조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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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황을 확인한 것"이라며 "경찰이나 교육청 당국에 원인 규명을 할 때 꼭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A교사의 사망 배경과 관련해서는 "사망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학급 운영상의 스트레스,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문제점, 과도한 학부모 민원, 이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합리적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사망한 A교사는 학교폭력 업무 담당하지는 않았지만, 담임 교사로서 역할이 있었다는 게 장 수석부위원장 설명이다. 그는 "학교폭력의 속성상 학급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부모 민원은 1차로 대응을 해야 한다"며 "그리고 학생 2명에 대해서 중재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담임으로서 처리해야 할 학교폭력 업무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정 수석부위원장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학대처벌법 상에는 무고죄가 없어서 남발할 수가 있다"며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동학대처벌법 상에 따르면 전권송치라고 해서 무조건 검찰까지 올라가고, 조사하는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아무 혐의없음으로 나와도 그냥 허탈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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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교육활동도, 정당한 선생님의 교육활동도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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