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갑질'한 롯데하이마트...法 "공정위 시정명령 정당"
납품업체 파견 직원들에게 다른 업체 제품까지 팔도록 한 롯데하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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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20년 12월 롯데하이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파견받은 종업원들을 장기간 대규모로 부당하게 사용한 행위,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부당 수취한 행위 및 물류대행 수수료 단가 인상분을 소급한 행위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롯데하이마트는 과징금은 내면서도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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