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시대 앞서 법·보험 정비 시작해야"
자율주행 상용화 시점 다가와…미리 대피 필요
운전자 책임 줄고 제작사 책임 늘어날 전망
'책임 공백' 해소 위한 방편 마련 시작해야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앞서 사고 책임 관련 법 제도와 보험을 미리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265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보험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안으로 국내에서는 레벨3(부분 자율주행) 단계의 개인용 승용차 판매가 시작되고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 사고는 일반차 사고 대비 운전자 책임은 대폭 축소되거나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제작사 책임이 확대돼 운행자(보유자) 책임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 때문에 황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제도 중 운전자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및 보상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적으로 운전자책임의 경우 운전자의 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 가해 차량이 자율주행차인지, 자율주행차인 경우 자율주행모드로 운행 중이었는지, 자율주행모드인 경우 운행조건을 충족하였는지, 해킹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하였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지면 책임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제작사 책임이 확대된다고 해도 운전자책임을 완전히 대체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책임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 대물사고까지 운행자책임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자동차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범위에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에 관여하는 새로운 책임 주체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해킹사고에 대해서도 별도 담보나 특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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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자율주행차의 특성을 반영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 방안, 통신장애 중 발생한 자율주행차 사고에는 통신서비스 제공자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준비 과정에서 더욱 다양하고 복잡한 쟁점이 제기될 것"이라며 "충분한 기간을 두고 선제적,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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