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막을 전원주택 또는 별장으로 사용하는 등의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규정 개선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농업과 관련 없는 야간 취침을 제한하는 것인데 농사를 짓지 않고 단순히 휴일을 즐기기 위한 목적으로 농막을 설치한 사람들은 규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3일 박수진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막은 가설건축물로서 주택과 달리 소방시설법상 소방안전기준을 적용받지 않아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이번 제도개선은 농막을 농업 활동과 무관하게 주거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한하려는 취지이며 도시민이 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막은 활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과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이하)로서 주거는 할 수 없는 시설이다. 소방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가설건축물인 탓에 농막에서의 주거는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1가구 2주택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올 3월 농식품부는 최근 농막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지역을 위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농막 설치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점검대상 252개 농막 중 51%에 해당하는 129개 농막이 주거용으로 불법 증축되었거나 농사는 제대로 짓지 않고 정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불법 활용되고 있었다.

현행법상 농막은 주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불법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이다.

AD

하지만 농촌에 농막을 설치해 휴일을 즐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연휴 등을 맞아 농촌을 방문하고 여기서 소비를 하면서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비판에 따라 정부도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박 정책관은 "농막을 농업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주택단지로 활용하는 것처럼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정비를 하는 게 맞다"라면서도 "주말농장과 체험농장은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농막 규제 강화 비판에…정부 "주말농장, 활용은 불편 없도록할 것"
AD
원본보기 아이콘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