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女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방안 신속추진"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서
부산 돌려차기 사건·신상공개 여론 보고받아
피고인 A씨 이날 항소심 선고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여성에 대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법무부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날 항소심 선고가 열리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이를 계기로 범죄자 신상 공개에 범위 확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것을 보고 받았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부산에서 지난해 5월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10여분간 쫓아가 오피스텔 공동 현관에서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사건이다.
피해자가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어렵다고 했다"고 토로했고, 해당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버와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은 A씨의 직접 공개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신상공개 범위 확장 요구와 더불어 사적제재 논란까지 일었다.
애초 수사기관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한해 신상공개를 결정하는데, A씨는 단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아 신상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항소심에서 검찰은 2심에서 A씨가 피해자를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했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하고, A 씨에게 징역 3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명령 등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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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 2-1부(최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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