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합의처리 '중대고비'…김진표 의장 '마지막 중재안' 제시
김 의장 협상안 제시
'시행령 설치기관 예비비 예산 배정+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
여야 합의하면 내일이라도 처리
고개 갸웃한 여야 원내대표 "검토해보겠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권현지 기자] 예산안을 둘러싼 강 대 강 대치 국면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시행령 설치 기관에 대해 예비비 예산 배정 등을 협상카드로 제시했다. 여야 지도부는 의장 중재안을 최종적으로 검토에 나서기로 했다.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과 국회에서 회동을 한 자리에서 예산안 최종협상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어려운 민생 경제 살리기 위해 반드시 여야가 예산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심정에서 의장으로서 마지막 조정안을 제시한다"며 "법률 개정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설치된 기관들 예산에 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헌법 기관 중에서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예산을 지출하면 어떨까 한다"라고 했다.
이어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정부안의 3%포인트 인하는 내년도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 법은 고치되 2년간 유예하는 방법이 어떠냐고 조정안 제시했는데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단 1%포인트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가속화하는 마중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1%포인트를 인하할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정부에서도 추가적인 감면 권한이 있어 조례개정 등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오늘 중에 두 분이 합의해서 일단 합의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다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중재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양쪽 모두 마뜩잖은 표정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는 외국의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것으로 부자감세가 아니다"라면서 "정부 입장을 배려해주면 이것이 선순환을 이뤄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고 투자가 돼서 일자리가 생긴다는 그런 생각으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소위 시행령으로 설치된 기관인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령 자체도 시행령이 권한 있는 기구에 의해 시행되기 때문에 효력을 가진다"면서 "설치된 기구가 인건비로 지출되는데 사실상 운영비를 주지 않는다는 건 논리상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크게 보시고, 한번 양보해달라"면서 "국민의힘은 의장의 중재안을 갖고 다시 협의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 고심 끝에 마지막으로 제시해주신 중재안인 만큼 민주당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검토하겠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열쇠는 정부·여당이 쥐고 있어서 어떤 입장을 갖고 나오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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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는 "법인세는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낙수효과가 전혀 없었다, 투자도 고용도 없었던 거 확인된 것 아니냐"며 법인세 인하론에 반대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이어 시행령 기구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을 만드는데 국회를 피해서 마음대로 정부가 정부가 하는 것을 언제까지 국회가 용인해야 하냐"고 언급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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