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대기업 확장 제한
2031년 5월26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냉면 제조업을 다시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영세 소상공인이 다수인 업종 특성을 고려해 향후 5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중기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031년 5월26일까지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로, 지정 업종에서는 대기업 등이 5년간 사업 인수·개시·확장할 수 없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 장벽이 낮고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2021년 처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이번에 재지정됐다. 위원회가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보호 필요성,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재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적용 범위는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 중 건면·생면, 냉면 중 건면·생면·숙면으로 한정된다. 다만 대기업 등이 수출용이나 가정간편식(HMR) 제품 생산을 위해 제조·판매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업 확장 등이 허용된다.
또 대기업의 생산 확대 허용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을 기준으로 직접 생산은 110%,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은 1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대신 소상공인과의 상생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는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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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뿐 아니라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의결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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