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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세제개편안 심사가 여야 간 이견으로 사흘째 진통을 겪고 있다.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상속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나 쟁점이 없는 상속세법 항목 일부를 의결한 채 4시간 만에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속세법 개정안 중 현행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인 자녀·미성년자에 태아를 포함하는 내용과 회계감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익법인에 대한 가산세를 신설하는 내용 등 2건이 의결됐고, 나머지는 모두 보류됐다.


종부세 개정안도 정부·여당과 야당이 신경전만 반복한 끝에 조해진 소위원장 대리가 전부 보류를 선언했다.

조세소위는 지난 21일부터 세제개편안을 심사했지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 법인세, 상속세법, 종부세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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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의힘 소속 류성걸 소위원장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당초 오전 10시 개의 예정이었던 소위는 오후 2시로 연기돼 열렸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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