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 경남지사, 9월 이어 또다시 ‘가석방 심사’ 탈락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7월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지난해 7월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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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번에도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원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우리 법은 형기 3분의 1 이상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석방 예비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수용 생활 태도, 범죄유형, 건강 상태 등에 따라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경비처우급과 재범예측지표 등급별로 세분화해 수형자 개인별로 형 집행률 50~90%를 적용하고 있다.


원 전 의원은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받게 도와주는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도 가석방 심사에서 통과했다. 최 전 사장은 청탁 대상자의 자기소개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면접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원 전 의원과 최 전 사장은 30일 오전 10시께 석방될 예정이다.


반면 김 전 지사는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의 형기는 내년 5월 4일까지다. 김 전 지사는 형기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해당됐지만,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올해 9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석방이 불발됐고 지난달에는 심사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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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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