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北미사일, 안보리 결의 정면위반…근본적 억제대책 마련할 것"
북한, 이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18일 만에 또다시 도발…인수위 "강력 규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 자료를 통해 "북한은 오늘 12시3분경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지역과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수위는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시 한번 긴장을 조성하고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보다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억제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 470㎞, 고도는 약 780㎞로 탐지됐다. 속도는 마하 11로 조사됐다. 약 500㎞를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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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16일 오후 함흥 일대에서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에 이뤄진 도발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서만 14번째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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