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 개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참여
변호사 선임 등 기술분쟁 비용 부담 완화

중소기업 '기술보호보험' 도입된다…보험료 70% 정부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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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출시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러한 내용의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이하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하고 18일부터 가입사를 모집한다.

중기부는 기술 유출·탈취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등 기업의 소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술보호보험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참여 모집 절차를 거쳐 유사 정책성 보험 경험이 풍부한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수행보험사로 선정했다.


중기부는 선정된 보험사와 중소기업 전용 기술보호 보험상품을 개발했다. 향후 보험사는 보험증권 교부,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신청 접수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기술보호 보험은 보호대상인 영업비밀, 특허권 등과 관련해 국내 법원을 통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 피소대응을 위한 변호사 선임 등 제반 비용(기본, 5000만원) ▲보호대상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제기 비용(특약 선택, 5000만원) 등 최대 1억원 한도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보장기간은 기술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선택할 수 있다.


기술보호 보험의 가입대상은 영업비밀이나 특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총 납입 보험료의 30%를 중소기업이 납입하면 나머지 70%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벤처기업을 포함, 메인비즈, 이노비즈, 기술보호 선도기업 등과 같은 인증기업에 대해선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추가 지원해 중소기업의 보험료 납입 부담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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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 보험 관련 가입문의는 사업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 또는 참여보험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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