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받으면 사례비 줄게요" KB손보, 허위광고 안과들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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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KB손해보험은 백내장 수술 환자를 모으기 위해 과장, 허위 광고를 낸 안과 병의원 55곳을 불법 의료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로 보건당국에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중 25개 병의원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불법 광고 삭제 및 수정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나머지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KB손해보험은 보험금 청구 과다 안과 병·의원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55곳을 추출했다.


이 병의원들에 대해 현장 채증 및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 사항을 확인한 후 2021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과장, 허위 광고, 불법 환자유인 등의 혐의가 있는 안과 병의원을 관할 보건소에 신고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작용 0%라고 광고하거나, 백내장 수술 횟수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예전에 받은 상에 대해 수상연도를 누락해 당해연도 수상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환자에 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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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점식 KB손해보험 장기보상본부 전무는 "현행 의료법상 백내장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불법 허위 광고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 행위로 이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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