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종목]셀트리온그룹, 거래 정지 불확실성 해소 "주가 되돌림 전망"
[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하나금융투자는 14일 셀트리온그룹에 대해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론남에 따라 검찰 고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통해 거래 정지 불확실성 해소됐다고 분석했다.
이준호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거래 정지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이슈 부각되기 시작한 1월14일 이후 주가 하락분에 대한 되돌림이 있을 것"이라며 제약 및 바이오 업종의 투자의견에 대해 비중확대를 제시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1일 제7차 임시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의결했다. 셀트리온 3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중과실’로 보고, 고의 분식회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의결 내용에는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사후정산 매출 및 매출채권 과대계상이 포함됐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재고자산 재평가에 대한 내용은 없다. 대신 사후정산(변동대가) 지급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사후 정산 지급 예상액을 매출, 매출채권 차감으로 계상하지 않은 부분을 언급했다. 파트너사 계약이 사후 정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다.
또한 증선위에서 발표한 4가지 개선과제에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 신산업에 대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외부감사에 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의결과 더불어 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성으로 판단된다.
셀트리온, 셀트리온제약의 개발비 과대계상 관련해서는 2018년 재무제표 정정을 진행하며 기반영했기 때문에 향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지적사항 역시 반영 시점에 대한 이슈로 현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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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의 조치 내용에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내부통제 개선 권고, 담당임원 해임 권고, 시정 요구 등이 포함됐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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