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셀트리온 분식회계 인정…거래정지는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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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금융당국이 바이오제약사 셀트리온 셀트리온 close 증권정보 068270 KOSPI 현재가 183,100 전일대비 5,700 등락률 -3.02% 거래량 388,874 전일가 188,800 2026.05.18 10:58 기준 관련기사 셀트리온, 日바이오시밀러 점유율 확대…베그젤마 64%로 1위 셀트리온 유럽 램시마 합산 점유율 70%…신·구 제품군 성장세 지속 셀트리온,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월드 지수 2년 연속 편입 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고의성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아 제재 수위가 낮아지면서 거래정지는 피하게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오후 제7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제포재표를 작성, 공시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등 3개사에 담당임원 해임권고과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소의 상장적격성실질심사는 회계처리기준위반으로 인해 회사 또는 임직원이 검찰 고발. 통보되는 경우에 대상으로 선정되는 만큼 이번 조치로 셀트리온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증서위는 셀트리온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물류비 절감 목적 등으로 사용한 재고자산의 경우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이를 과대계상했다. 이렇게 부풀린 금액은 1149억원에 달했다.

또 셀트리온은 특수관계자와 재고교환 거래를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고, 종속기업의 외부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에 대해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

회사는 개발비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자산으로 과대 계상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지난해 11월부터 14차례의 감리위원회 회의를 포함하여 총 19차례 임시회의를 개최해 이번 안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한 바 있습니다.


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일과 삼정, 한영, 안진, 삼영, 리안 등 6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 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회사 및 회사의 임원, 감사인에 대한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에 따른 과징금에 대해서도 심의했으며, 과징금 부과여부와 금액은 금융위 의결로 확정하기로 했다 .


증선위는 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가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의결했다.


셀트리온그룹에게 회계정책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셀트리온그룹이 투자자와 외부 감사인에게 중요한 회계 정보를 투명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 이행한 뒤 이를 증선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긴 감리기간과 피조치자 방어권 보장문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감리 기간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권고했다.


회계업계에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속한 산업에 전문성 있는 인력을 위주로 감사팀을 구성해 감사를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는 향후 신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 해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 회계기준원, 회계법인, 학계 등 회계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계기준적용지원반(회계기준원 內)이 운영되며, 지원반은 ▲외부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업ㆍ감사인간의 쟁점 ▲회계기준해석과 관련한 논란 해소를 위한 해석지침을 검토해 증선위에 보고ㆍ확정하고, 그 내용을 신속하게 공표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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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지원단의 첫번째 과제는 이번에 문제가 된 제약ㆍ바이오분야가 될 것이며, 차차 다른 산업으로 확장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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