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외상값 안 갚는다며 흉기로 휘두른 60대 검찰 송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과일 외상값을 안 갚는다며 여성의 얼굴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30분께 강남구 수서역 앞에서 피해자 B씨가 외상값 2만6000원가량을 갚지 않은 채 '날 죽이라'고 말하는 등 서로 시비가 붙자 채소를 자르던 칼로 B씨의 얼굴과 뒤통수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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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범행 후 달아나려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확보했다. B씨는 얼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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