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여성 수강생 신체 '불법 촬영' 운전강사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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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운전을 배우려는 여성 수강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학원 강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 심리로 열린 A(33)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서울에서 운전 강사로 일하면서 주행 연습용 자동차의 운전석 아래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 수강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중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는 잠든 피해자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수강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무허가 운전 교육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며 "제게 피해 입은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원활하게 합의하면 좋겠으나 사정이 어려워 답답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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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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