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총 10조 이상 대형주, 시장조성 대상서 제외
시가총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주는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사들이 수행하는 시장조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동성이 확보되면 시장조성 대상 종목에서 제외하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졸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조성 대상 종목 선정 시 시총 10조원이 넘는 종목을 제외할 계획이다. 이날 종가 기준 시총 10조원 이상은 코스피 32개, 코스닥 1개 등 총 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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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된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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