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에 낸 보험료 전액 돌려주는 상품
보험사 패소 때는 수천억원 돌려줘야
"법원 판단도 달라…결과 예단할 수 없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향방은…내년에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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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즉시연금 가입자 2명이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close 증권정보 085620 KOSPI 현재가 14,770 전일대비 70 등락률 -0.47% 거래량 166,655 전일가 14,84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대규모 자사주 소각' 미래에셋생명, 이틀 연속 상승세 [특징주]미래에셋생명,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에 장초반 상한가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93% 소각…"주주가치 제고" 을 상대로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소식에 보험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즉시연금 공동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법원이 처음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준 사례였다. 보험사들은 더 많은 가입자가 참여한 나머지 소송에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해 각각 보험료 4900만원을 일시납하고 매달 연금 약 17만원을 수령해왔다.


만기에 보험료 원금 전액을 그대로 돌려주는 만기환급형 상품으로, 4900만원을 투자해 나온 이자를 연금처럼 받는 것이 특징이다. 하지만 이들은 당초 설명보다 수령액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낸 4900만원을 운용해주는 대가로 사업비 등을 차감하는데, 이 때 발생한 원금 손실을 메꾸기 위해 매달 가입자에게 주는 이자의 일부를 빼서 만기에 돌려줄 돈으로 적립해왔다.


가입자들은 "연금 중 일부가 만기환급금 재원 마련을 위해 따로 적립된다는 설명은 없었다"며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보험사측은 보험 약관에 '매달 연금을 지급함에 있어 만기환급금을 고려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연금수령예시표에 따라 수령액을 설명했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만기환급금을 고려한'이라는 약관 문구가 연금 산정방식을 충분히 설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미래에셋생명은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즉시연금 소송이었지만 보험사가 승소한 사례도 있다.


지난 9월 수원지법은 농협생명에 손을 들어줬다. 농협생명은 만기환급금 적립을 위해 연금액을 차감한다는 설명이 약관에 담겨있었다.


당시 농협생명은 약관에 '가입 후 5년간은 연금 월액을 적게 해서, 5년 이후 연금 계약 적립액이 보험료와 같도록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연금액 중에 일부를 차감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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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연금액이 차감되는지 설명 여부

즉시연금 소송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삼성생명 삼성생명 close 증권정보 032830 KOSPI 현재가 310,000 전일대비 20,000 등락률 -6.06% 거래량 665,867 전일가 330,000 2026.05.15 15:30 기준 관련기사 삼성생명 주가, 보험보다 삼성전자에 달렸다?[주末머니] 삼성생명, 고객사 퇴직연금 아카데미 개최 '7800선 터치' 코스피, 매수 사이드카 발동…불타는 '삼전닉스' 소송은 현재 진행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판에서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따졌다.


삼성생명 약관에는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월액을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동안 매월 계약해당일에 지급'이라고 명시가 돼 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따로 적혀있지 않다.


대신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생명측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환급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입자측은 "산출방법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았고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즉시연금 분쟁을 해결하기 까지는 상당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패소한 측이 항소를 할 경우에는 수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12일 열린 기업설명회(IR)에서 "법원의 판단도 갈리고 있어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지금 알려진 소송금액은 판결내용에 따라 달려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금액을 예상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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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소송중인 즉시연금 소송은 과거 발생한 보험금과 미래발생할 보험금이 포함된 것"이라며 "미래 발생 금액은 지급보험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한 번에 큰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재무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부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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