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에게 총 23억원 뜯어내
생활비로 쓰거나 카지노로 탕진

수조 원대 자산가를 사칭해 현금 운반 경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실형을 유지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이 있는 서울법원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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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은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76)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3명으로부터 현금 이체 경비 등의 구실로 총 23억원(각각 15억·5억·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은행 예금을 옮기는 데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속여 가구당 수백 회에 걸쳐 소액씩 상습적으로 돈을 가로챘다.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A씨는 이 돈을 생활비로 쓰거나 카지노에서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 한 명은 평생 모은 재산 대부분을 잃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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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했고,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본질적인 사정 변화가 없다"며 사회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못 박았다.


세종=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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