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유지권 발동…한국당, 문희상 의장 '봉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농성 때문이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열기 위해 입장하려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섰고 대치가 계속 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는 27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위를 둘러싼 채 농성을 벌이면서 파행을 빚고 있다. 다음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을 1호로 올리지 않고 곧바로 선거법 개정안 표결에 돌입하려는데 대한 항의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 등이 의장실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항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오후 4시30분쯤 문 의장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의장석으로 가려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막아서면서 문 의장은 의장석 왼쪽 국무위원석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회기 결정이 언제인지도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을 먼저 처리하려 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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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한국당 의원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심판이 휘슬을 불기 전에 골을 넣은 셈"이라며 "만약 오늘 선거법을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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