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부정 자진시정 유도 등 '회계부정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기업의 외부감사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 우선적으로 경영진의 자진시정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회계부정에 대한 통보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해 모든 회계처리기준 위반 시 관련 통보 요구가 따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부정을 발견한 경우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의 내부 조사 및 자진시정을 우선 유도하도록 했다. 만약 회사의 시정조치가 객관성, 적격성 면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디지털포렌식(forensic) 등의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경영진이나 회계, 자금, 재무보고 담당자가 연루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 조달 등이 있는 회계부정 등 외부전문가 선임조사 필요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새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발견한 경우 이를 회사의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통보대상이 되는 사항을 회계부정으로 재무재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했다. 재무제표와 관련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고의적인 위반행위나 위반의 성격, 금액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통보 범위도 감사과정에서 확인한 회계부정 뿐만 아니라 제보 등을 통해 회계부정이 존재할 가능성을 알게 된 경우도 포함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부정 조사와 관련해 조사범위, 방법 등을 경영진과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도록 했다.
또 회계부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임원·경영진·직원 등이 연루된 회계부정인지에 대한 판단 등이 담긴 조사결과와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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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향후 법령의 구체적 해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지침을 마련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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