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서울공항에서 환송 나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등과 이동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출장 차 중국으로 떠나기 직전 국회를 향해 '예산부수법안, 비상입법사항' 등 민생법안 처리를 당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8차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 차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서울공항 귀빈실에서 환담을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연말까지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고 대변인이 전했다.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으나, 세입 근거가 되는 22개의 예산부수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희에서 이를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하며 후속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외에도 올해 일몰을 앞둔 지방세법 등 재정분권법, 농어업인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국민연금법, 내년 연금 인상을 위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 양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마련한 병역법 등 대체복무 법안,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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