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경찰 정보력, 국정원 수준
수사권 얻어 정치권과 결탁땐
2016년 총선개입처럼 최악 우려
각당에 警견제 법안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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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경찰 정보력에 대한 강력한 우려가 배경이다."


검찰의 경찰을 향한 거침없는 공세를 두고 이렇게 분석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의 최근 수사 동향을 검경 간 '수사권 조정' 갈등에서 분리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법조계 중론으로 큰 이견도 없다.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대한 일종의 '장외투쟁' 성격이다.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3당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국회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검찰은 강력한 정보력에 더해 수사권한까지 확대되면, 경찰의 자의적 부정 수사가 늘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선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갈등이 있었던 때와 취지는 같다. 검찰은 당시에도 경찰의 정보력에 수사력까지 더해지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것을 우려하는 논리로 조정안에 반대했다.


사정기관들에 따르면 경찰의 모든 정보력은 '정보경찰'에 집중돼 있다. 정보경찰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이다. 이들의 활동은 모두 비공개다. 일각에서는 정보경찰의 정보력이 우리나라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의 수준과 맞먹는다고 한다.

정보력에 수사권한까지 얻은 경찰이 정치권과 결탁해 생길 수 있는 일이 검찰이 우려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6년 4ㆍ13 총선 때 정보경찰이 '친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세우는 등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 때 검찰은 강신명ㆍ이철성 두 경찰청장을 수사하고 구속기소했다.

여당이 내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안"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이에 기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경찰 내부 문건에는 "정보경찰을 유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근심은 더 커졌다는 말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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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중 계속해서 공세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수사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 의혹 조사가 대표적이다. 한편 검찰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최종의견서도 각 정당들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서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더라도 경찰의 검찰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ㆍ수사 종결여부 협의를 의무화하고 검찰의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권한을 법에 넣자고 제안했다. 검찰이 법적으로 경찰을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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