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재판 첫 출석 조범동 "국민참여재판 원하지 않아"
조국 前장관 일가 재판 시작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초 조카 조범동씨가 16일 형사법정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법원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나온 건 조씨가 처음이다. 연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조씨는 "국민 참여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조씨는 그동안 진행된 세 차례 공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다가 정식 공판인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조 전 장관 일가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조씨 외에도 정경심 동양대 교수, 동생 조권씨 등이 있지만, 공판 기일이 진행되지 않아 아직 아무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한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검은 월요일에 줍줍 하세요"…59만전자·400만닉...
검찰은 이날 이 같은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정 교수와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증거를 토대로 공소장 변경 요청을 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맞서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했다. 앞서 지난 공판 준비 기일에서 조씨 측은 공소사실 16개 중 9개는 부인하고 7개는 인정한 바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