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업장 3곳중 1곳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도내 177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는 전체 점검 사업장 550곳의 32%에 해당한다. 3곳 중 1곳은 불법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도내 550개 미세먼지 불법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주택가 인근에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177곳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곳)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곳) ▲폐기물 불법 소각(8곳)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곳)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48곳)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곳) 등이다.
광주 소재 A업체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도장시설을 불법 설치하고 도장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광명 소재 B업체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지배출관 3개를 불법 설치하고 조업하던 이번 단속에 걸렸다.
광주 소재 C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내부의 오염을 걸러주는 활성탄이 먼지에 오염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가동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의 오염도 측정 결과 총탄화수소(THC)는 기준치(200ppm)의 6배(1244ppm)를 넘었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이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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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세먼지가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사전에 언론을 통해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하여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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