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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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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합작법인 등 신종 역외탈세,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중점 검증

국세청, 역외탈세·조세회피 혐의자 171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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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사례1= 외국법인 A는 국내 기업·개인 등을 상대로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국적기업이다.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계열회사들과 단순지원용역을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계열회사들은 자신의 사업이 아닌 외국법인 A의 사업과 관련한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계약체결권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법인 A는 국내 계열회사들이 단순 기능만 수행하거나 계약체결권이 없는 것처럼 위장해 고정사업장 지위를 회피하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금납부 없이 국외로 부당 이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외국 모법인 A의 국내 고정사업장 지위 회피 혐의로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사례2= 외국 모법인 B는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국내 자회사 갑(甲)이 지급하던 사용료 수취법인을 외국 모법인 B(제한세율15%)에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D(제한세율 0%)로 변경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실시했다. 해외 페이퍼컴퍼니 D는 다른 관계사에 사용료를 전달하는 도관에 불과하나 경제적 실질이 있는 것으로 위장했으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D가 소재한 국가에서도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국내 자회사 갑에게 원천세 등 ○○○○억원을 추징했다.

#사례3= 중견자산가의 자녀 C씨는 국내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해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자신의 국내 상가건물을 은행에 담보제공하고 받은 대출금과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받은 거액의 현금을 활용해 미국에서 고가 주택을 취득했다. C씨는 부친으로부터 유학비 명목으로 변칙증여받은 거액의 현금에 대해 미신고 했으며, 은행 대출금 역시 부친이 대신 갚아줬다. 국세청은 C씨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유학비 등에 대해 증여세 ○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이 위와 같은 신종 역외탈세 혐의자(60건), 자금출처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해외부동산 취득자(57건), 해외 호화사치 생활자(54건) 등 총 171명에 대해 20일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준오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는 신고자료, 유관기관 수집정보, 탈세제보, 국가 간 교환정보 등을 종합·분석해 핀셋 선정했다"며 "유관기관 협업이 필요한 조사 건에 대해서는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 하에 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에서는 해외현지법인과의 정상거래 위장 자금유출, 비거주자 위장 탈루 등 신종 역외탈세 뿐만 아니라, 다국적 IT기업 등의 공격적 조세회피 행위도 중점 검증할 것"이라며 "최근 일부 중견자산가들이 변칙 자금을 활용해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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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한정된 인력을 역외탈세 조사에 집중해 2013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조3376억 원을 추징하는 최대 실적을 거뒀다.


특히 신종 역외탈세 행위에 강력 대처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네 차례 역외탈세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273건)해 현재까지 208건을 종결, 총 1조573억원을 추징했다.


이 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반칙과 특권 없이 다함께 잘사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신종 역외탈세 수법 등을 지속 발굴하고 조사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추적·과세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 전반에 '역외탈세에 과세 사각지대(Blind area)는 없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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