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위반 미래에셋생명 증권발행제한 2개월·감사인지정 1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생명 close 증권정보 085620 KOSPI 현재가 14,810 전일대비 40 등락률 +0.27% 거래량 36,253 전일가 14,770 2026.05.18 09:57 기준 관련기사 [특징주]'대규모 자사주 소각' 미래에셋생명, 이틀 연속 상승세 [특징주]미래에셋생명, 대규모 자사주 소각 결정에 장초반 상한가 미래에셋생명, 자사주 93% 소각…"주주가치 제고" 보험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2개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피 생명보험업체 미래에셋생명은 미상각신계약비를 과대계상했다. 2011년 396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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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는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 상품에 대해 보험업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기간 내에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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