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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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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안건을 보고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심의·의결 안건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의 행정처분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등이다.


우선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상대로 2017년과 2018년 실시한 정기검사 결과, 원자력연구원이 허가 없이 핵연료물질을 사용했음을 확인했다. 2015년 12월에는 핵연료물질(감손우라늄) 90.338㎏을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 사용했고 2017년 6월과 7월에는 각각 16.714㎏, 92.56㎏을 사용했다.


이에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네 차례 회의를 통한 보고 결과를 바탕으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도 의결했다. 기장연구로의 열출력은 15㎿급이며 건설목적은 의료용·산업용 동위원소 생산 등이다.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은 이달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제 대책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아울러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 안전성평과와 관련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이번 안전성평가 심사를 통해 도출된 17개 안전성증진사항에 한수원이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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