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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유출돼 수사 받게된 해군…병영상담관 '비밀유지' 의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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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상담관의 상담 내용 유출은 명백한 훈령 위반"

軍 "상담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처리…문제 없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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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성소수자 군인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자신의 성적 지향을 고백했다가 군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담관은 상담 내용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지만 해당 군인의 '합의 동성 성교'가 성추행이라고 판단해 이를 부대에 그대로 보고했다.

1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말부터 3명의 군인을 군형법 제92조의6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 조항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저지른 군인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성소수자 군인 A씨는 지난해 장병의 고충을 상담하기 위해 부대마다 배치된 민간인 상담사인 병영생활전문상담관에게 성적 지향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면서 다른 군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을 고백했다.


A씨는 상담 내용의 비밀이 유지될 거라고 믿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해군 헌병과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센터는 "어처구니없게도 상담관은 이 사실을 내담자 소속 부대 상관에게 보고했고 상관은 즉시 이를 법무 계통으로 알렸다"며 "A씨는 이로 인해 수사를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설명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상담관은 상담 내용의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다만 상담 중 자해, 자살의도, 탈영, 상습구타, 성추행 등 복무 부적응에 의한 사고 및 기본권 침해 사례를 인지 시에는 이를 상담자 소속 부대의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군은 상담관이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담 내용을 부대에 보고했다는 입장이다. 동성 성교의 경우 합의 여부를 떠나 명백한 범법 행위인데다 훈령의 단서 조항에 있는 '성추행'에 포함돼 비밀 유지 의무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센터는 상담관이 비밀을 털어놓은 군인의 상관에게 상담 내용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훈령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훈령의 비밀유지 의무 조항에 '성추행'이란 예외 사항을 둔 것은 엄격한 서열이 존재하는 군대에서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지 합의한 성관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A씨 등이 받고 있는 군형법 제92조의6 혐의의 명칭이 '추행'인 만큼 애초에 상담관의 비밀유지 예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사건의 경우 합의 하에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동반된 일반적인 '성추행'과는 다르다는 취지다.


센터 관계자는 "쌍방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군에서 이야기 하는 건 궁색한 변명"이라고 설명했다.


센터 관계자는 "A씨가 만약 상담관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으로 처벌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상담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상담관은) 보고하면 내담자가 처벌받는 것을 알면서도 보고한 것으로, 훈령 위반일 뿐 아니라 상담윤리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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