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합의…하반기 출범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2일 국가교육위원회를 총 19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한다. 상반기 내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출범하게 될 전망이다.
당정청은 국가교육위가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르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위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지명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 추천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정청은 모든 위원의 정당 가입 등 정치적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위원회의 중립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교육위는 국가인적자원 정책,학제ㆍ교원ㆍ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제도의 골격이 되는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한다. 이외에도 국가교육위는 교육과정의 연구ㆍ개발ㆍ고시 기능을 수행하고,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한 지원ㆍ조정 업무, 국민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ㆍ초ㆍ중등 교육 사무의 단계적 지방이양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고시 업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 ▲고등ㆍ평생ㆍ직업교육 및 인적자원 정책 및 사회부총리 역할에 집중 등의 업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월 내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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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4월10일 전후로 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국회 교육위원회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다"면서 "공청회 과정을 통해서 우려되는 여러가지 지점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 논의를 통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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