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권성회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측은 지난 2007년 유엔의 대북결의안 표결 전인 그해 11월16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미 기권을 결정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했다.


문 후보 측 김경수 대변인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16일 노 대통령 주재 회의 당시 노 대통령이 기권을 결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 11월18일 청와대 서별관에서 개최된 외교안보 간담회 배석자의 기록,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북에 대한 통지문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의록 논란에 이어, 각 대선 후보들이 이에 대한 공세를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문 후보 측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당시 자료를 일부 공개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이 자료들을 보이며 "11월1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인권결의안 기권을 결정했다"며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입증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이 공개한 11월16일 안보정책조정회의 발언 자료에 따르면 당시 노 대통령은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양보를 해라. 이번에는 기권하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11월18일 자료도 이를 뒷받침한다. 역시 김 대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은 "16일 VIP(대통령)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북에 대한 통지문의 내용은 우리 정부의 인권결의안에 대한 원칙적인 입장으로 알려주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통지문의 주요 내용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과정과 인권결의안 내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외교부가 노력한 점, 10.4 남북정상선언을 비롯한 남북 간 합의 사항을 적극 실천해 나간다는 우리의 의지는 분명하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런 내용의 통지문은 11월19일 북한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결정했다는 허위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 후보에 대한 비열한 색깔론 공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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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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