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시행규칙)과 관련 4개 고시 개정령안을 6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원들이 지나치게 할인 구매를 강요하면서 제약업계에선 '1원 낙찰' 등의 부작용이 속출했으며, 정부는 제약·병원 업계 및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2월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개정안은 기존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조항을 삭제하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
약 사용량 감소 수준 평가에는 처방 품목 수·저가약 처방 횟수 등 처방행태를 종합해 상대비교한 약품비고가도지표(PCI)를 활용하는데, 약 처방 절감 노력이 부족해 PCI가 2이하인 병원의 경우 아무리 저가구매 금액이 커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또 PCI 수준에 따라 저가구매 장려금과 사용량 감소에 곱해지는 지급률을 각 10~30%, 10~50% 범위에서 차등할 수 있게 했다.
약국의 경우 저가구매에 대해서만 20%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첫 장려금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처방·조제분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또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급여비 부당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선 방안이 실행되면 의약품 유통시장이 더 투명해지고 저가구매 뿐 아니라 의약품 사용량 절감도 이뤄져 건강보험 재정의 약품비 지출 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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