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약단체 등이 참여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14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시장형 실거래자제도는 병원과 의원 등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약품을 정부가 고시한 상한가보다 싼 값에 사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받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지만 2012년 일괄 약값 인하 조치로 일시 중단됐다고 이달부터 다시 시행됐다.
이에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 제약업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해오던 상황이었다.
제도 폐지 결정 이후 한국제약협회는 바로 논평을 내고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맹호영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은 "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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