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2014년 1월까지 유예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약을 보험 상한가보다 싸게 산 요양기관에 저가로 구매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약의 실제 거래가격이 투명하게 드러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약가를 재산정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 약가제도 개편,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책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해 향후 제도 추진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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