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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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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 운영사인 청해진해운에 대해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21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해 일어난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면허를 취소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앞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당시에도 운영사의 면허가 취소됐었다.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 소명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에서 면허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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