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관계자는 21일 "사고 조사 과정에서 청해진해운의 운영상 안전관리 등 중대과실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어 면허 취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경우 면허 취소 요건에 부합한다는 게 해수부 판단이다. 앞서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당시에도 운영사의 면허가 취소됐었다.
면허 관할지인 인천해운항만청은 5월 중 청해진해운 관계자들을 불러 청문회를 개최, 소명을 들은 후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해진해운에서 면허권을 자진 반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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