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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건설, 집단방해로 공청회없이도 사업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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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송전탑ㆍ송전선로 공청회가 이해단체의 반발로 열리지 못할 경우에는 공청회 없이 전력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공청회가 이해관계자 등의 방해로 2회 이상 개최되지 못했거나 공청회가 열렸어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부 장관은 공청회를 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보완책으로 공청회의 미개최 사유와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의 열람방법,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게재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 기초조사에 발전설비가 환경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는 밀양송전탑과 같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가 있는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는 매년 의무공급량의 20% 이내 범위내에서 3년까지 유예하는 신재생에너 촉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와 출연금 납입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474만675특별인출권(SDR,무담보로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하는 권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과 빈곤감축기금에 각각 1000만달러와 27억4400만원 등을 출연하거나 출자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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