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또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신규로 발전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전 기초조사에 발전설비가 환경과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발전사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국전력 등 발전사업자는 밀양송전탑과 같이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반발로 공청회를 열지 못할 경우 공청회를 열지 않을 수 있게 된다.
회의에서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와 출연금 납입안건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2474만675특별인출권(SDR,무담보로 필요한 만큼 외화를 인출하는 권리), 국제부흥개발은행의 농업ㆍ식량 안보기금과 빈곤감축기금에 각각 1000만달러와 27억4400만원 등을 출연하거나 출자하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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