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신고포상금 200만원까지 확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불법어업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지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불법어업 신고 대상이 줄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04년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50여 년간 어장을 황폐화시켜 왔던 이른바 '고데구리'(소형기선저인망어선)를 일제 정리했으며 이들 어선의 재진입 방지를 위해 2008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해 왔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거의 소멸됐고 불법어업 신고대상도 제한(5종)돼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불법어업 신고대상을 확대하는 관련 규정을 개정, 지난 4월 23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어업과 불법무기산의 신고포상금은 법원의 1심 선고, 수사기관의 확인물량 기준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불법어업 신고대상은 무허가, 조업구역 위반, 어구·어법 위반, 포획 금지기간 위반 등 합법어선의 위반행위까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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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신고는 신고센터(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경청, 지자체)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1588-5119), 우편,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불법어업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명과 어업인들의 자율 어업질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제도 대국민 홍보용 포스터 3000부를 제작, 전국 주요 수산관계기관과 어촌계 등에 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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