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범죄자라도 범죄 규명 기여 정도를 따져 기소를 하지 않거나 형벌을 감면하는 내용(플리바기닝)으로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한국 형사소송법학회와 공동으로 5일 서울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이같은 사법협조자 소추면제 및 형벌감면제 도입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형법 개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사법방해죄 등을 신설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허위진술하거나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회유를 하면 처벌한다.


또 살인, 강도, 강간, 상해, 교통사고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를 대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피해자 참가제도 역시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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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물에 형소법상 조서에 준하는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사형, 무기, 장기 5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의 중요참고인에 대한 출석의무제가 신설된다.


법무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된 개정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형사소송법 및 형법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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