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법무부 산하 형사법 개정 특별위원회가 간통죄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형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날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상 이화여대 석좌교수)가 형법 개정안에서 간통죄를 규정하지 않기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2007년 산하에 각계 법률 전문가들로 형사법개정특위를 구성해 형법 전면개정을 준비해왔다.
법무부는 그러나 "형사법개정특위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내용을 법무부의 확정안으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형법 개정안은 또한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낙태죄의 요건을 현재 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형량을 늘리는 누범(累犯)·상습범 가중(加重) 처벌 규정을 폐지하는 대신 재범 위험성을 판단해 교육과 격리를 행하는 보안처분을 형법에 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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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개정안을 공청회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올해 연말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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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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