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5일 오후 양재동 소재 엘타워에서 이런 내용의 시안에 관한 형법 총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밝혔다.
시안은 보호감호제 역시 다시 도입해 방화, 살인, 상해, 약취·유인, 강간 등 성폭력범죄, 강도 등에 적용키로 했다. 법무부는 "보호감호 폐지 이후 가출소자의 재범율이 급증하고 있고, 형법상 상습범 가중 규정 있지만 법원의 온정적 양형으로 그에 대한 중한 처벌이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재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9종류의 형벌 가운데 금고, 자격상실 등을 삭제하고 사형, 징역, 벌금, 구류 등 4종류의 형벌수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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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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