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판사의 재량으로 형벌을 깍는 작량감경을 제한하고, 보호감호제를 부활하는 내용의 형법 총칙 개정안이 마련된다.
법무부는 다음달 25일 서울 양재동의 엘타워에서,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형사법 개정특위)가 작성한 형법총칙 개정시안 일부에 대한 '형법총칙 개정 공청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법무부는 공범규정 정비, 형벌제도의 정비, 작량감경규정 구체화, 보호감호제도 도입 및 보안처분 제도의 형법전 편입 등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청회를 비롯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형법총칙 최종 개정안을 만들 방침이다. 최종 개정안은 빠르면 12월께 국회에 제출된다.
형사법 개정특위에 만든 개정시안에 따르면 작량감경은 피해회복, 피해자의 불처벌 의사, 피고인의 자백 등의 경우에만 가능하게했다. 또 살인, 방화, 강도, 강간 등을 저질렀을 때는 보호감호에 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간통죄는 형사법 개정 특위에서 폐지 의견이 약간 많지만 헌법 재판소의 합헌결정과 국민 여론,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폐지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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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간 성폭행을 강간죄로 처벌하는 안에 대해서도 형사법 개정 특위는 찬성의견이 다수지만 구성요건과 법정형 등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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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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