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 등 핵심기능을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수만 국방차관은 24일 "방위력 개선 분야의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을 방사청 같은 외청에 두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방위사업법과 정부조직법, 국방부 및 방사청 직제와 관련한 주요 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위력 개선비와 경상운영비를 분리.집행해 예산낭비가 우려되고 국방연구개발과 방산수출에 국가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한 국방획득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방사청에서 수행하던 방위력개선사업 예산편성을 비롯해 시험평가, 연구개발, 수출정책 등 주요 정책기능을 국방부로 이관할 계획"이라며 "방사청은 사업 및 계약관리 등 집행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 국방경영의 경제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방사청이 가지고 있는 무기체계 시험평가 결과 판정권한, 방산수출정책 주관,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감독권 등 기능을 모두 이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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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차관은 국방부에서 방산기업을 직접 접촉할 수 있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방사청에서 계약을 통한 접촉은 하겠지만 군이 직접 접촉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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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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