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민간으로 확대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백 년이 흘러도 전자기록물의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24일 수 백 년 뒤에도 전자기록물 위·변조 여부를 알 수 있는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서비스 대상범위를 민간까지 넓힌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에서 만들어지고 암호화된 전자기록물에 대해선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으나 이번에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나 올해 말부터는 민간공인인증기관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연계, 민간공인인증서로 전자 서명된 기록물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공공기록물은 물론 민간 전자기록물들도 위·변조 여부를 가려낼 수 있게 됐다.

특히 민간분야에서도 별도 인프라구축 없이 국가기록원의 장기검증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어 민간분야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가기록원이 민간부분으로까지 전자기록물의 장기검증서비스 범위를 넓힌 건 전자적 업무환경 확산으로 생산된 전자기록물의 위?변조가 쉽고 복사가 쉬운 특성 때문이다.


수 십 년 또는 수 백 년 뒤 처음 만들어진 때의 진본과 같은지,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장기적 보장방안을 국가차원에서 할 필요성이 나와 국가기록원이 손을 쓴 것이다.


국가기록원은 전자서명의 장기검증을 할 수 있는 민간공인인증기관 범위를 넓히고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체계(EPKI)에 대한 검증데이터를 만들어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 바탕을 국가전체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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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2007년부터 공공기록물에 대해선 행정전자서명체계(GPKI) 및 국방전자서명체계(MPKI) 바탕으로 ‘전자기록물 전자서명 장기검증관리체계’를 갖추고 전자기록물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 운영 중이다.


GPKI는 정부전자관인인증센터로 모든 행정기관 및 공무원들에게 전자 관인을 제공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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