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서민 상대로 한 30대 무등록 대부업자 이자율 제한 어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돈을 빌려주고 한해 2200%대의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영세서민들에게 30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뒤 연간 2200%가 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장모(39?남?청주)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걍찰에 따르면 장씨는 무등록사채업자로 지난해 6월11일 김모(35?여?자영업?청주)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조로 10만원을 떼고 나머지를 주면서 지나치게 높은 율의 이자를 받은 혐의다.
장씨는 10일간 이자 25만원을 받는 금전대출을 약정하고 연이자율 2281%에 이르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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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사례를 포함, 18차례에 걸쳐 2980만원을 빌려준 뒤 연 304.9~2281%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내 이자율 제한규정을 어긴 혐의다.
23일 오후 청주흥덕경찰서 수사과 지능 1팀에 붙잡힌 장씨는 불구속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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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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