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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던 대부업 관리 '구청'서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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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서울시 본청에서 해오던 대부업 사무 대부분이 2010년 1월부터 해당 자치구로 이관된다.

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할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자치구가 맡게 되는 사무는 신규등록, 변경, 갱신, 폐업 신고 등 대부업 등록신고와 실태조사, 과태료 부과, 등록취소, 수사의뢰 등 지도감독과 관련된 현지성 민원업무다. 서울시 본청은 제도개선 사무, 대부업 협의회 운영, 자치구 합동 지도ㆍ단속 등 총괄 조정사무는 계속해서 맡게 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대부업체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해야하고 각 구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대부업 사무를 각 구청이 위임받게 됨에 따라 각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서울시 본청에서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한편 시는 대부업 사무 위임 이전인 올해 안에 사실상 영업활동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되는 70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등록취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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