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대부업 사무위임에 관한 '서울특별시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 2010년 1월1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할 지역내 대부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ㆍ감독권을 행사하게 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대부업체는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청에 등록사항을 신고해야하고 각 구청에서 직접 지도감독을 받게 된다.
대부업 사무를 각 구청이 위임받게 됨에 따라 각 구별 평균 250여개의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연평균 400여건의 업무를 분담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서울시 본청에서 6400여개의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연간 1만여건 이상의 민원업무를 처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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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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