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유엔 경제·사회·문화 권리위원회가 23일 용산사태와 관련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도심 재개발 사업 실행에 앞서 협의 및 보상 절차를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우리나라 정부에 권고했다.


유엔 권리위원회는 지난 10~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시행 여부 심의 결과로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강제 이주 및 철거대상자들을 위한 효과적인 협의 및 법적 보상 절차가 부족하다"며 "충분한 보상 및 이주대책을 결여된 점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기능 및 권한 축소, 교수노조 설립 비인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남용 및 과도한 공권력 행사 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또 비정규직 및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등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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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이어 "강제철거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용산사건(Yongsan Incident)을 직접거론하며 재개발 시행과정에서 사전통보 및 철거대상자에 대한 임시 거주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한편 위원회는 호지제 폐지, 이민법 개정,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 바우처 제도 등은 긍정 평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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