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한다
서울시 조례·규칙 공포안 심의·의결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안전 강화
역세권 장기전세 지원 대상 확대 포함
서울시가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하고 공공자전거 보상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픽시 자전거 운행 제한 등을 포함한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조례는 21건(제정 1건, 개정 20건)이며 규칙은 12건(제정 3건, 개정 9건)이다. 각각 조례는 이날 공포하고 규칙은 내달 1일 공포한다.
우선 교통·안전 분야에서 픽시 자전거 규제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개정해 특정 장소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픽시는 '픽스드 기어 바이크'의 약자로, 대개 경륜에 쓰이는 하나의 기어만 쓰는 자전거다.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브레이크 없는 픽시를 타는 것이 유행으로 번져 잇단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픽시 자전거를 도로교통법상 '차'로 볼 수 있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내놓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으면 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단속 방침을 밝혔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는 공공자전거 이용 중 불편 발생 시 이용권이나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에는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원 대상을 종전의 '역세권'에서 '역세권 등'으로 변경했다. '역세권 등'의 세부 유형은 '역세권'과 '간선도로 교차지역'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는 특별교통수단 또는 관련 운행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실시하도록 했다. 또 서울시가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일부를 특별교통수단 전용 대기 공간으로 확보하거나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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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복지 분야에서는 임산부와 결혼 이민자 지원 방안을 넣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개정으로 결혼 이민자도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산전·산후 우울증 상담과 교육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조례에는 특별 교통수단 이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화와 전용 대기공간 확보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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