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강화…매출 기준 높인다
직전년도·3개년 평균 매출 중 큰 금액으로 과징금 산정
중대 위반엔 과징금 감경 제한
내일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동시에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는 과징금 감경 적용이 엄격해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이 오는 19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기준을 강화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추진됐다.
먼저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산정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있었던 사업연도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의 실제 경제력에 비해 과징금 산정 기준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 시행령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매출이 증가하는 기업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도록 했다.
위반행위의 정도나 피해 규모 등이 심각한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을 배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 과징금 부과기준은 조사 협조나 자율보호 활동 등 사유가 있다면 과징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정도가 중대하더라도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 제재의 효과를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이 큰 경우에는 감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다만 규정된 개정은 오는 19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이 적용된다. 현재 개인정보위의 처분을 앞둔 쿠팡이나 KT 등에는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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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고시 개정은 기업의 법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기업의 현재 경제력과 위반행위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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